본문 바로가기
카테고리 없음

퇴직을 생각한다면 알아야 하는 것

by 웅의사생활 2024. 10. 25.
반응형
반응형

퇴직금이라는 단어를 검색하고 들어오신 분이라면 대부분 비슷한 마음을 가지고 클릭하셨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근로소득을 받고 계신 모든 분들이라면 반드시 알고 가야 할 내용입니다. 이직이 경력이 된다고 하는 요즘이라면 더욱 알아야 하는 정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퇴직을 생각한다면 알아야 하는 것

 

퇴직금이란 

퇴직을 생각한다면 알아야 하는 것

 

퇴직금이란 문자 그대로 근로소득, 급여를 지급받던 근로자가 다니고 있던 직장, 회사를 퇴사하였을 때 고용자 즉 기업 또는 회사측으로부터 받는 또 다른 급여입니다. 업무 능력과 별개로 나의 소중한 시간을 쏟아부었던 회사에서 받을 수 있는 마지막 급여이기 때문에 관련된 정보를 숙지하고 꼭 챙기셔야 합니다.

 


 

퇴직금 지급기준

 

퇴직을 생각한다면 알아야 하는 것

 

첫 번째로 근로자의 근무 기간이 1년 이상이어야 합니다.

 

두 번째로 4주간을 평균으로 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 근무한 근로자여야 합니다. 여기서 소정근로시간이란 사전적인 의미로써 취업규칙, 단체협약 등에서 근로하기로 정한 정규 업무시간(휴게시간 제외)을 말합니다. 예를 들어 9시에 출근해서 6시 퇴근이며 점심시간 1시간이 취업규칙이라고 한다면 소정근로시간은 8시간으로 책정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근로자의 어떤상태를 근로시간으로 보아야 할 것인가에 대한 근로시간의 정의와 관련하여 문제 제기가 있지만, 최초 근로계약서 작성 시 명시되어 있는 근로시간 관련한 문제에 대해 충분한 협의 후 결정하여야 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 계약직/정규직 여부와는 무관하게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퇴직금 계산법

 

기본적인 계산 방법은 아래와 같습니다.

퇴직금 = 1일 평균임금 × 30일 × (재직일수 ÷ 365)

 

퇴직을 생각한다면 알아야 할 것

 

이때 평균급여는 퇴사 전 3개월간의 임금총액을 말하는데 예상금액 산정 시 상여금이나 연차수당 등을 포함하여 계산합니다. 예를 들어 5년 동안 근무에 퇴사 전 약 200만 원 정도를 급여로 받았다면 퇴직금으로 1,000만 원 정도를 예상하면 된다는 것입니다.

보다 정확한 계산을 위해서 고용노동부에서 제공하는 퇴직금 계산기 링크를 전달 드리겠습니다.

https://www.moel.go.kr/retirementpayCal.do

 

내일을 위한 고용노동부 - 고용노동부가 밝은 미래를 열어드립니다

 

www.moel.go.kr

 


 

 

퇴직금 중간정산

 

퇴직금 중간정산이란 근로자가 퇴직금 중간정산의 사유로 퇴직하기 전에 계속근로기간에 대한 퇴직금을 미리 정산하여 지급받을 수 있는 것을 말합니다. 근로자가 퇴직금 중간정산을 요청할 수 있는 조건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퇴직을 생각한다면 알아야 할 것

 

  • 무주택자인 근로자가 본인 명의로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
    근로자 본인 명의로 소유하고 있는 주택이 없는 경우를 말하며 근로자가 속한 가구, 즉 세대원 전원이 무주택자여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배우자 단독명의로 된 주택 구입 시 신청이 불가능하며, 부부 공동명의로 구입하는 경우에는 가능합니다.

  • 무주택자인 근로자가 주거를 목적으로 전세금 또는 보증금을 부담하는 경우
    보증금으로 전세보증금뿐만 아니라 월세보증금도 포함됩니다. 보증금 부담의 경우에는 본인 명의 또는 등본상 동일 세대임이 증명된 세대원의 명의로 계약 체결 시 신청이 가능합니다. 

  • 근로자가 6개월 이상 요양을 필요로 하는 사람의 질병이나 부상에 대한 의료비를 
    해당 근로자가 본인 연간 임금총액의 1천 분의 125를 초과하여 부담하는 경우
    이때 해당되는 사람은 근로자 본인, 근로자의 배우자, 근로자 또는 그 배우자의 부양가족입니다.

퇴직을 생각한다면 알아야 할 것


연간 임금총액은 직전 연도 임금의 총액으로 산정합니다.

외에도 근로자의 파산신청, 근로자의 회생절차개시 등 다양한 조건이 존재합니다.
추가적으로 궁금하신 내용은 아래 생활법령정보 링크를 통해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https://easylaw.go.kr/CSP/CnpClsMain.laf?csmSeq=999&ccfNo=2&cciNo=1&cnpClsNo=1

 

퇴직급여제도 > 퇴직급여 중간정산 > 퇴직급여 중간(중도)정산 > 퇴직금 중간정산 (본문) | 찾기

퇴직금 중간정산, 중간정산 요건, 중간정산 구비서류, 중간정산 신청시기, 중간정산 이후 퇴직금 산정

easylaw.go.kr


 

퇴직금 미지급 신고

 

퇴직금은 퇴사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받아야 하는 것이 법적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근로자 본인과 별도의 합의 없이 퇴직금 지급 기한을 넘긴다면 해당 회사 측에서는 지연된 날짜 하루마다 20%의 이자를 추가로 지급해야 합니다.

 

퇴직을 생각한다면 알아야 하는 것


퇴직금을 받을 수 있는 조건에 모두 충족되었음에도 퇴직금을 지급받지 못한다는 건 당사자 입장에서 정말 심각한 문제일 것입니다. 때문에 고용노동부에서는 퇴직금을 지급받지 못한 근로자가 지방노동관서에 퇴직금을 지급받을 수 있도록 해달라고 요구하거나 고용주를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처벌해 달라고 요청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방문 신고 방법 : 근무지를 관할하는 노동청을 찾아서 방문합니다.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에서 민원정보 -> 관할관서 찾기를 통해 찾으시면 됩니다.

온라인 신고 방법 : 마찬가지로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에서 민원신청-> 서식민원에서 임금체불 진정서를 작성하여 
신청해 주시면 됩니다.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