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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을 하지 않으며 급여를 받는 방법이 있다는 사실을 아시나요?
남녀노소 어른아이 할 것 없이 알아두면 도움이 될 실업급여와 관련된 정보를 전달드리겠습니다.
실업급여 정의, 금액, 수급기간
고용주의 사정이나 근로자의 불가피한 사항으로 인해 근무가 불가하게 된 상황에서 근로자의 구직활동을 지원하는 사회제도입니다.
1일 수급액은 퇴직 전 3개월간의 1일 평균임금의 60%이며, 상한액은 66,000원입니다.
50세 미만 기준 고용보험 가입기간을 토대로 급여를 받을 수 있는 날은 최소 120일에서 최대 270일 사이로 지정됩니다.
실업급여 조건
- 실직 전 18개월 동안 고용보험이 적용되는 사업장에서 근무기간 180일 이상일 것
- 개인사정(이직, 자영업) 혹은 피보험자 본인의 중대한 과실로 해고되지 않을 것
- 근로 의사와 의지를 가지고 적극적으로 구직활동 할 것
자발적 퇴사이지만 실업급여 조건에 해당되는 경우
- 계약직 근무 후 계약이 만료된 경우
- 권고사직으로 인한 퇴사
- 임신, 출산, 육아 등의 사유로 퇴사
- 정년퇴직의 경우
실업급여 조건 해당 안 되는 경우
- 다른 업무를 혹은 다른 직장을 위해 이직한 경우
- 본인 사업이나 가족사업 등을 위해 이직한 경우
- 회사의 직원들과의 마찰로 인해 자진으로 퇴사한 경우
- 개인 건강 약화로 인해 퇴사한 경우
- 회사에 막대한 재산상의 손해를 입혀 퇴사한 경우
실업급여 신청방법
- 고용보험 홈페이지에서 회원가입 후 개인서비스-> 실업급여-> 수급자격 신청자 온라인 교육 수강
- 수강 완료 후 구직신청 바로가기
- 워크넷 홈페이지로 자동이동, 구직신청 클릭
- 이력서 작성 후 구직신청 하기
-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 방문 후 구직급여 신청
이상으로 실업급여와 관련된 내용을 알아보았습니다.
어렵지 않은 조건으로 급여를 받을 수 있는 해당 제도에 대한 정보는 몰랐다면 작지 않은 손해를 볼 수 있습니다.
앞으로 이와 같은 정보를 더욱 알기 쉽게 정리해서 전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더불어 경제, 투자, 금융 등의 내용들을 다룰 예정이니 지켜봐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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