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에 집 한 채 마련하기가 힘들다는 현대인들에게 대출 관련 소식은 달콤하게 들릴 수밖에 없습니다. 2024년 10월 21일부터 실행 예정이었던 디딤돌 대출 한도 축소 규제가 잠정 유예되었습니다.
현장 수요자들의 반발 목소리가 커지자 국토부가 조치를 취한 것으로 보이는데 이번 글에서는 최근 한도 축소 규제와 관련된 이슈가 있었던 디딤돌 대출에 관련된 정보를 전달드리겠습니다.
디딤돌 대출이란 무엇일까?
디딤돌 대출이란 주택도시기금을 통해 무주택 서민에게 낮은 금리로 대출을 공급해 주는 상품입니다.
디딤돌 대출 조건
- 19세 이상의 대한민국 성년
- 세대주 전원이 무주택
- 부부 합산 연소득 6,000만원 이하
- 본인 및 배우자 합산 순자산 가액 4.69억 이하
- 전용면적 85m²(25.7평) 이하, 수도권 외 읍/면 지역 100m²(33평) 이하
+ 한국신용정보원 신용정보관리규약 해당사항 없어야 합니다
https://www.kcredit.or.kr:1441/archive/creditInfoRule.do?hpBoardSn=CREDIT_RULES
+ CB점수 350점 이상
CB점수란 신용점수를 말합니다. 최저 1점에서 최고 1,000점 만점으로 산정하여 제공합니다. 나이스 신용정보원이나 한국신용정보원에서 조회가 가능하지만, 토스나 카카오페이 등 핀테크 업체들이 제공하는 어플 안에서도 개인정보 사용 동의 후 쉽게 확인이 가능합니다.
디딤돌대출 금리
소득수준(부부합산) | 만기별 금리(%) | |||
10년 | 15년 | 20년 | 30년 | |
2천만원 이하 | 2.65 | 2.75 | 2.85 | 2.90 |
2천만원초과 4천만원 이하 | 3.00 | 3.10 | 3.20 | 3.25 |
4천만원 초과 7천만원 이하 | 3.35 | 3.45 | 3.55 | 3.60 |
7천만원 초과 8천5백만원 이하 | 3.70 | 3.80 | 3.90 | 3.95 |
위 금리에서 추가적으로 적용 가능한 우대금리들이 존재합니다.
- 다자녀 가구 0.7%p
- 연소득 6천만 원 이하 한부모 가구 0.5%p
- 2자녀 가구 0.5%p
- 1자녀 가구 0.3%p
- 다문화가구 / 장애인가구 / 생애최초 주택구입자 / 신혼가구(결혼예정자 포함) 각각 0.2%p
자격요건이 충족한다는 가정 하에 우대금리 중 한 가지를 선택하는 것이며, 중복적용이 불가하지만 다자녀가구, 2자녀 가구, 1자녀 가구는 타 우대금리와 중복적용 가능합니다.
단 우대금리 적용결과 최종 대출금리가 최저금리 이하인 경우에는 최저금리를 적용합니다.
디딤돌대출 신청 필요 서류
심사 시 제출 서류
- 배우자 신분증 및 배우자용 정보제공동의서(배우자 온라인 정보제공 동의 시 생략)
- 주민등록등본(행정정보공동이용 사전 동의 시 제출 생략)
- 가족관계증명원(미혼이거나 배우자가 별도 세대인 경우)
- 소득증빙 및 재직확인 서류(상품소개 메뉴의 상품별 소득증빙방법 참고)
- 부동산 매매계약서 또는 분양계약서 사본(소유권 이전등기일로부터 3개월 이내 신청 시)
- 임대차계약서 사본(임대차가 있는 경우)
https://www.share.go.kr/main_www_2018.jsp
- 주민등록등본 제출 시 확인
아래 내용은 한국주택금융공사에서 제공하는 소득증빙방법에 대한 내용입니다.
https://www.hf.go.kr/synapsoft/skin/doc.html?fn=sub01_sub01_02_01_241001.pdf&rs=/synapsoft/result/202410/
추가적인 내용은 한국주택금융공사에서 제공하는 설명자료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대출 시 준비서류
- 주민등록등본, 인감증명서(대출용), 신분증 등
- 부동산 등기권리증
- HUG(주택도시보증공사)가 행정정보공동이용망 등을 통해 대출신청정보, 소득 및 자산 정보를 수집, 이용, 제공하는 경우 서류 생략 가능
어쩌면 모든 사람들이 원하는 내 집 마련, 수많은 대출 관련 정책과 규제들이 등장하는 가운데 하나하나 검색해서 찾아보기도 쉽지 않을뿐더러 처음 이용하는 분들이라면 어려운 내용이 많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도 글을 읽어주시는 분들의 기준에서 알기 쉽게 정리해서 전달드리도록 하겠습니다.